오늘부터 수업 중 방해 학생 '교실 퇴실' 가능…휴대전화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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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업 중 방해 학생 '교실 퇴실' 가능…휴대전화도 압수

1일부터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퇴실시키거나, 휴대전화 사용시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원이 하루에 2회 이상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고시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학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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