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결정된다.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위증하면 준다는 대가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답했다.
이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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