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휴대전화 압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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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휴대전화 압수도 허용

1일부터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

아울러 교원들은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물품이나 안전·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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