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집에서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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