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취객 발로 차 반격…경찰은 '상해죄' 검찰은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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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취객 발로 차 반격…경찰은 '상해죄' 검찰은 '정당방위'

자신을 흉기로 찌른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편의점주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지난달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30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죄가 안 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물러나게 했음에도 B씨가 가위를 들고 접근한 점,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뺏은 후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들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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