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흉기로 찌른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편의점주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지난달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30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죄가 안 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물러나게 했음에도 B씨가 가위를 들고 접근한 점,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뺏은 후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들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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