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반대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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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반대 의사 표명

법원행정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관련 기존 논의, 절대적 종신형 도입 전제한 것".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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