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일, 7세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남편과 이혼했던 박씨는 두 딸과 함께 2009~2011년 사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이씨의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살았다.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큰딸(2004년생·사망 당시 7세)이 가구와 옷가지 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회초리와 실로폰 채, 효자손 등으로 매주 1∼3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많게는 100대까지 상습 폭행하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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