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9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행위를 목격해 신고한 자에게 5만원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자에게 3만원을 주는 등 포상금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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