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회의에서 얻은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가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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