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취객 폭행 편의점 업주 정당방위 인정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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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취객 폭행 편의점 업주 정당방위 인정해 '불기소'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폭행한 편의점 업주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은 취객들뿐만 아니라 편의점 업주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B씨에 대한 상해는 '죄가 안됨', C씨에 대한 상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가위를 뺏는 등 제압하기 위해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뺏은 뒤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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