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을 향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31일 발간한 '국경 개방과 북한 주민 인권 침해' 보고서에서 작년 1월 시행된 중국의 육지국가경계법에 따라 중국 경찰·군인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을 향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실장은 "육지국가경계법은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자국 경찰이나 군인의 무기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무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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