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리딩투자 사기' 현금인출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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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리딩투자 사기' 현금인출책 구속 기소

울산지검은 속칭 '리딩투자' 사기 현금 인출책 1명을 구속 상태로, 공범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리딩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죄에 쓰인 계좌를 추적해 피해자들이 투자한 현금 관리와 인출을 주도한 현금 인출책을 구속했다.

이 리딩투자 사기단은 지난해 4∼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17명에게 접근해 "1대 1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총 7억6천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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