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이번 여름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에 관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당시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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