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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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도 몰수

광명·시흥신도시 등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지인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하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광명시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 가량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 A씨의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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