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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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심사

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모(52)씨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씨의 영장심사를 열었다.

오전 10시 16분께 법원에 도착한 황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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