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31일 A(30)씨를 절도죄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금은방 주인은 다음날 출근한 뒤에야 일부 귀금속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카드값과 사채 독촉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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