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다음 달 11일 시행된다.
31일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각각 5만원,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행 초기 포상금이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원이었다가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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