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에서 자신을 쳐다본 것으로 보이는 10대에 가위를 휘두른 가해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동차에서 내린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던 A씨는 양산행 2호선 승강장 앞에서 가위로 스크린도어를 1회 내리쳐 손괴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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