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등에서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가 승장장에서 불법 촬영하는 장면 및 주거지 압수수색 장면.(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지하경찰대는 특별치안활동을 벌이던 지난 22일 A(34)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 지하철역사 CC(폐쇄회로)TV 100여 대 분석 및 추적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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