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는 1970년 16세의 나이에 소년범으로 처음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이 사건을 포함해 살인 2건과 살인미수 3건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B씨 살해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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