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시속 100㎞ 가까이 달리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무려 99㎞의 장거리를, 그것도 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운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지르기가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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