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천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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