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했어도 아이 있으면 분양 가능… '신생아 특공'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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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했어도 아이 있으면 분양 가능… '신생아 특공' 신설된다

◇'혼인 무관' 출산 가구 공공주택 특공…민간도 우선 공급 신설 우선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이 만들어진다.

민간 분양에는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2년 이내 임신·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된다.

◇출산 가구 '특례대출' 신설…주택 구입 시 최대 5억까지 또 국토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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