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심하게 우는 갓난아이를 때려 큰 상처를 입힌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둘째를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을 겪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동의 피해를 의심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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