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주택가 한복판에서 전직 요리사 정모(37) 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웠지만 경찰은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 진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2시간 40분 만에 제압했다.
이어 “경찰청장이 (진압 장비 사용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가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입는 상황이 된다면 ‘총기는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40㎝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사람에게 총기를 발사해서 그 사람이 사망했다.
오 교수는 또 “경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가족에 의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1~2억 원짜리가 아니다.10억 이상 넘어가는 것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법원에서의 판단 문제다.경찰 의지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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