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보고 울어?" 생후 2개월 아들 던지고 구타한 30대父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날 보고 울어?" 생후 2개월 아들 던지고 구타한 30대父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자신을 보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던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는 아들을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