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의 식당이나 노래방 등을 돌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동물학대 등 자극적인 영상으로 이익을 거둬온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조수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청주의 음식점 2곳과 노래연습장 1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들이댄 뒤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취지로 방송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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