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약품 쓰면 현금 줄게”…공정위, ‘부당 리베이트’ 비보존제약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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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약품 쓰면 현금 줄게”…공정위, ‘부당 리베이트’ 비보존제약 제재

자사 의약품 매출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영업사원을 보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한 비보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 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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