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2곳에 약 처방량에 비례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비보존제약은 법 위반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으로부터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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