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갓난아이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된 친아버지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집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다가 낯을 가리고 운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 1월 2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머리를 가격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