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말투가 퉁명스럽단 이유로… 편의점서 살인사건 발생할 뻔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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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말투가 퉁명스럽단 이유로… 편의점서 살인사건 발생할 뻔 (울산)

매체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오후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욕설을 뱉으며 흉기를 휘둘러 B씨의 턱 부위에 자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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