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대구 군위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2개월간 TV 수신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2000년 이후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해 17차례 수신료를 면제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호우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2개월간 면제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침수 피해 등으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다"면서 "사회 안전망에서 탈락하기 쉬운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현 정부의 방향과 시책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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