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준다며 돈 뜯어내더니…" 50대男 두 번 울린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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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준다며 돈 뜯어내더니…" 50대男 두 번 울린 40대女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2017년 5월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는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자두밭을 함께 경작하자는 B씨의 구인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연락해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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