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보건비로 심폐소생술 교육·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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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보건비로 심폐소생술 교육·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가능

앞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심폐소생술(CPR)을 교육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인 CPR 교육과 AED 구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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