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와 운송회사 등 건설 관련 사업자들이 강릉 옥계산업단지 성토재(흙)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 폭리를 취해 과징금 2억5500만원을 물게 됐다.
해당 수익금을 보다 키우기 위해 일부는 기초금액 대비 80% 초반대와 90% 초반대로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더 높게 투찰한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담합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 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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