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비상사태 대비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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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비상사태 대비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 첫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8일부터 2주간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항만서비스업체, 국가필수도선사가 참여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그간 국가필수해운제도 교육훈련은 문서를 통한 도상훈련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당 훈련방식이 참여자 간 유기적인 임무 수행과 비상사태 발생 시 적절한 대응능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수부는 앞으로 해당 훈련방식을 동원훈련(국가 필수 선박은 제외)으로 개선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동원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해운 및 항만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갖춰, 국가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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