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포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손배소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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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포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손배소 법적조치

괴담으로 알려진 18토막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공포영화 '치악산'의 제목 변경 요구에 제작사가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강원 원주시가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섰다.

원주시는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영화 제작사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의 삭제 등을 지속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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