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6번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후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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