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80대 노모 폭행해 팔 골절…50대 아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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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80대 노모 폭행해 팔 골절…50대 아들 징역 1년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노모를 폭행해 팔을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온몸을 걷어차인 B씨는 팔이 부러졌고, 병원에서 7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구타해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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