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으며 함께 살겠다더니…돈만 가로챈 여성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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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으며 함께 살겠다더니…돈만 가로챈 여성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B씨가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1년 반 동안 모두 6천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후에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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