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와 폐기물처리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학교법인 소유의 임야를 싼값에 인수하기 위해 압류해지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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