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아무런 이유없이 후임병에게 폭언을 일삼고 15㎏ 규모의 통신장비를 메고 청소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해온 선임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또 같은 달 생활관에서 야간행군 준비를 위해 통신장비를 챙기고 있던 C씨(23)에게 "통신기 메고 청소해, 통신병이잖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약 15㎏의 통신장비, 특전조끼, 방탄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청소하도록 한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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