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하천변에서 산책 중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 씨(47)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현재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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