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회사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 진압 장비를 파손한 쌍용자동차(現 KG모빌리티) 노동자들의 배상액이 파기환송심에서 대폭 줄었다.
경찰이 헬기로 노동자들이 있던 공장 옥상에 유독성 최루액을 대량 투하하며 진압에 나섰고 노동자들은 새총을 발사해 헬기 등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경찰의 당시 헬기동원이 위법했고 기중기가 파손됐더라도 수리비 80%와 휴업보상금을 노조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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