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유튜브에서 '정인이 사건'을 검색하고 지인과 'ㅋㅋㅋ'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지적하며 "아이가 죽을지 알 수 없었던 엄마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아기를 또 낳고도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다시 출산하게 된다면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
이에 1심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A씨가 보인 행동을 고려하면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아동학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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