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3억8천만원대 피해를 봤다.
26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께 A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A씨는 다음날인 25일 뒤늦게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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