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본인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한 가운데, 위원 절반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어 참석 위원 10명이 투표해 수사 중단 5명, 수사 계속 4명, 기권 1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2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인 6명에 이르는 의견이 없어 위원회가 의견을 내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권익위 의원이 참석해서 다시 의결을 진행하는 재의결을 신청하든, 별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 내달라는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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