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A 씨는 올해 4월 2일 새벽 2시 48분쯤 서울 관악구 모처에서 친오빠와 다투던 중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악구 한 지구대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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