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방치해 아사' 20대 친모…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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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방치해 아사' 20대 친모… 2심도 징역 15년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26회에 걸쳐 최소 12시간에서 21시간까지 아이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1심은 "아이는 다른 원인이 아닌 굶주림과 영양결핍으로 사망했고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여 돌봤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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