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묻지마 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예고한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신상 공개 요건 중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서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국회부의장은 "인터넷 범죄 예고를 신상 공개 대상으로 규정해 사회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범죄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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